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
농업.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