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안내

조합원 및 준조합원의 자격

조합원 

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


농업.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.

준조합원

준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농업단체 또는 법인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농촌관련 단체 또는 법인과 우리조합의 역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우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가입금(5,000원) 이상을 납입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

농업인의 범위

 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또는 경작하는자
  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
  • 잠종 0.5상자(2만립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자
  •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가축사육기준
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대가축 소.말.노새.당나귀 2마리
중가축 돼지(젖먹는 새끼돼지 제외)염소.면양.사슴.개 5마리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 토끼 50마리
가금 닭.오리.칠면조.거위 100마리
기타 꿀벌 10군
  •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가축사육기준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(마리 이상)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(마리 이상)
오소리 3 메추리 30
타조 3 30
  •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  • 660재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.과수.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
조합원의 가입절차

신규가입의 경우 

  • 조합원 가입 신청서. 농지원부. 자경증명 발급 신청서(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 원)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
  • 경작 및 영농확인을 위한 영농회장 확인서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인 경우)
  •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인 경우)

지분 양수도에 의한 가입의 경우

  • 지분 양수도 승낙의뢰서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,농지원부,자경증명 발급신청서(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원)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
  • 주민등록증 사본(개인인 경우)
  • 법인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(법인인 경우)

상속에 의한 가입의 경우 

  • 조합원 가입신청서,조합원가입(자격)증빙서류(농지원부 등 농민임을 증명하는 서류) 상속지분 승계 승락 의뢰서, 상속지분 취득동의서,호적(제적)등본,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

출자금 납입

신규가입의 경우 

  • 가입 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
  • 제1회 출자금 납입 기일은 가입 승낙 통지가 도달된 날부터 1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
  • 출자의 1좌의 금액은 5천 원으로 한다
  • 조합원은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조합원은 1000좌 이상 출자한다
  • 조합원의 출자는 1만좌 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  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2회로 나누어 납입할수 있다
  •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대한 채권과 상계 할수 있다

조합원의 탈퇴

  • 조합원의 탈퇴는 년도중 언제든지 가능하며,지분의 환급은 탈퇴신청당시 회계년도의 다음년도부터 청구 할수 있다 다만, 이주. 이민. 개인파산 등으로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탈퇴 지분을 당해 회계년도에 제한적으로 지급함(2003.12.31 이전 가입자로 제한)
  • 탈퇴지분 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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